국경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일 경우 주말과 연계해 휴무로 지정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월요일로, 목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금요일로 변경,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이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이 이뤄진 국경일과 기념일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로 되어 있을 경우 주말과 연계되지 않아 노동의 비효율성과 여가의 비연계성을 수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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