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세운 유동화전문회사의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헌주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론스타의 국내 부동산 자산관리 운용사인 HAK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1~2003년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간 수익률 편차가 커지자 3개 채권을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익률을 조작, 회사에 145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세금 11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수익률 조작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투자 정보를 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이익을 해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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