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60㎡이하 소형주택 비율 20% 유지
준공업지역에서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한다.
준주거ㆍ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대상도 2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 85㎡이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설해야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이하 주택 비율은 지난 2월2일 이전 국토부 고시 기준을 유지해 20% 이상을 건립하도록 했다. 도시경관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됐던 지역에서도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활용하도록 해 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가세입자 재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정비기금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시켰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이 공동개발(특별지정)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용적율 및 상한용적율의 정의규정을 정비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제216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한 후 오는 25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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