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서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 용적률의 50%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주택법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이 같이 정하고 지난 26일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공포안은 28일 공포되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가 임대주택을 매입,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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