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반지 등 고금(古金)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 사업자끼리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가 제품가격과 부가세를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금은 금지금과 달리 소비자가 구입한 적이 있는 제품 상태의 것을 말하며 14K 이상의 금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금괴에 이어 금반지 등 고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금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