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규정은 조세행정 편의 위한 것일 뿐"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를 거절한 세무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두와 가방 등을 수입해 판매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같은해 7월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세무서 측이 밝힌 거절 사유는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기한 보다 3개월 늦게 했다'는 것.
 
이후 세무서로부터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10% 부과 처분까지 받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신고 기한을 한정한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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