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과세 형평 어긋나"
법원 "카드 수익은 관련 규정상 '기타 수익'"


한국외환ㆍ우리ㆍ국민은행 등 대형은행 3곳이 자사 신용카드 사업 수익에 대한 교육세 수백억원을 돌려 받으려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이들 은행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3~2004년 각각 외환신용카드ㆍ우리신용카드ㆍ국민신용카드를 흡수 합병한 외환ㆍ우리ㆍ국민은행은 2003년 4분기 부터 2006년 4분기 까지 신용카드 사업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해 교육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들이 낸 교육세는 외환은행 100억여원, 우리은행 76억여원, 국민은행 370억여원 등 모두 550억여원에 이른다.
 
이후 외환은행 등은 "신용카드 사업 수익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것으로 할테니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신용카드업 만을 영위하는 업자는 교육세 납세 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흡수 합병해 이중 지위를 가졌다고 교육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의 교육세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등은 구 교육세법 상의 납세 의무자인 '금융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신용카드 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구 은행법 등은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겸영 중인 신용카드 업무 관련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돈을 확보하려 과세ㆍ징수되는 목적세로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며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업자에겐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관련 수익에 교육세를 부과했다는 것 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돼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교육세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도 교육세를 내도록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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