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증원연습 등이 이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98명이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이 결정되자, 이씨 등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며 위 결정이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심판청구는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헌재의 2003년 2월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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