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ㆍ입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일 북한화폐를 소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북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출ㆍ입 승인 대상 물폼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중국에 반출된 북한 화폐를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문제가 된 북한 화폐 5000원권을 중국 업자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주장해왔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2월18일 대북 시민단체들이 북으로 날려보낸 북한 화폐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물품이라 판단하고, 검찰에 이를 소지한 대북 단체 대표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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