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현황을 공표토록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에 관련된 '용어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조문을 신설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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