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유족 부검 운구비 내라”…시신 운구비용 경찰서 챙기고 유족에게 또 청구
변사자를 부검장소로 옮겨주고 경찰과 유가족에게 운구비용을 이중으로 챙겨온 장례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변사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주고 경찰로부터 1구당 30만원의 운구비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유가족에게 또 운구비를 청구해 받아온 장례업자 Y(50)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일어나 변사사건과 관련, 부검을 위해 국과수에 변사자를 옮겨주고 경찰에서 30만원, 유가족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M(45·여)씨 등 유가족 4명으로부터 모두 12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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