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우리은행명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타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은 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상표등록과 관련한 소송이기 때문에 행명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결에 당황하고 섭섭한 기색이 역력했다.
타 은행들은 법원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후 논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몇년간의 싸움..결국 상표등록 무효=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8일 우리금융지주가 등록한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국민은행 외 7개 은행이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그 용법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에 대한 행명사용은 가능하다.
이번소송이 상호소송이 아니고 상표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은행명칭이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우리은행에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민형사상 처벌이 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우리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이외는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 종지부?=일단 타 은행들은 우리은행의 법원 패소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우리은행의 상표 부당성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별은행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빛은행이 2002년 우리은행으로 개명할 때 감독당국은 그동안 허락하지 않던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허용했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인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은행들은 자신들 회사 직원들의 경우 자신의 은행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한글 '우리은행'과 한글 및 영문자(Woori Bank)를 상하로 배치한 등록서비스표가 은행업과 국제금융업 등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복권발행업과 보험대리업, 홈뱅킹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한글 서비스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파란색 일출 모양의 로고에 '우리은행'을 결합한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시점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모든 업종에 대해 등록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특허법원이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은행 상표등록에 대해 일부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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