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