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게이트' 추부길 징역 2년 실형(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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