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대상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 무등록대부업 하다 붙잡혀
410명으로부터 920%의 이자를 받은 돈놀이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의사 등 410명에게 3억7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휴대폰 소액결재방식으로 최고 연 920%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김모(37)·박모(37)씨를 붙잡았다.
‘00 머니’란 상호로 무등록대부업을 해온 이들 중 김 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광고를 하면서 2007년 10월25일~올 4월30일까지 31명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113%의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했다.
박 씨도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을 이용, 379명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13~ 92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규정을 어겼을 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에 물리도록 돼있다.
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제한 위반)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생계침해 범죄관련 첩보를 얻어 내사에 들어가 피해자 진술과 금융계좌를 압수·분석, 범죄혐의를 잡아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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