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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22일 시행..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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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자와 민간 건설사로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돼 왔던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된다.

20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공공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날자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5일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것을 의무화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시행자가 학교 건축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의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법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이미 승인된(2006년 7월 19일 이후) 개발지구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토록 했다. 개발사업자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초중학교의 경우 현행 50%에서 20%로, 고교는 70%에서 30%로 낮췄다. 다만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현행보다 100% 올려 분양가격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0.8%, 단독주택 용지 1.4%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부과토록 했다. 수도권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도 무상공급토록 했다. 또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고려해 개발사업 면적에서 녹지율을 1% 줄였다.

이에 따라 대략 1만3000㎡의 학교용지에 건축비용을 3.3㎡당 400만원(파주신도시, 판교신도시의 경우 3.3㎡당 70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학교당 200억~300억원의 학교건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모두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몫이다. 이 경우 택지조성 원가가 오르게되고 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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