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샘플화장품에 대한 사용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6일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불명확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개봉후 화장품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용기에 성분 및 제조업자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샘플에까지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 명시가 의무화 돼야 국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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