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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안마시술소 등 12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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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1193억원을 추징하고 12명에 대해 범칙 처리한 데에 이은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리 사채업자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수입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싸게 받는 장례관련 사업자 ▲안마시술소 등 악질적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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