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각 시·도에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금 지급
영업용 화물차의 감차 보상이 시작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화물차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감차보상금으로 1500~45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사업자는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또는 시·군·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물운송업은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2007년까지 차량은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2004년부터 신규 화물차 등록을 동결해왔다. 또 화물운송업 폐업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다.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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