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ㆍ고교 교사 등도 포함
사건선처 청탁 뇌물수수 경찰관도 '쇠고랑'
마약류 밀수 및 밀매사범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특히 마약사범 중에는 목사, 고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으며 수사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지난 3~4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해 23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606g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됐던 4명에 비해 무려 470%가 늘어난 규모며, 전국적으로도 100명이 구속돼 전년(55명) 동기 보다 81%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인 임모(57ㆍ목사)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2월초까지 중국 청도ㆍ서울 공릉동 및 당산동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고교 교사 최모(56)씨는 지난해 12월초순께 자택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속에 넣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모(34)씨는 지난해 8월24일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도자기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또 다른 김모(42)씨는 올 3월18일께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보따리 상을 통해 녹차상자에 숨겨 필로폰 235.5g을 들여왔고, 중국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도피 마약공급사법을 통해 국제특송 화물이나 보따리 상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입하거나 태국 등지에서 신체에 숨겨 엑스터시ㆍ케타민 등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공안부 금독국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중국 도피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이태원 및 강남 일대의 이른바 '클럽'에서의 마약류 공급 및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사건 수사대상자로부터 사건선처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원 및 340만원 상당의 술ㆍ성 접대를 받은 강남경찰서 이모(39) 경위 등 마약류 단속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3명도 구속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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