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디폴트스왑(CDS)의 내부자 거래의 첫 사례를 적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채권 브로커가 기밀 정보를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전달, 120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이 내부자 거래의 골자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SEC는 도이치 뱅크의 채권담당 브로커가 헤지펀드인 밀레니엄 파트너스의 전 매니저에게 네덜란드계 출판업체 VNU의 2006년 7월 채권발행 내용의 변동사항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SEC의 고소장에는 이들 두 사람의 부적절한 대화를 암시하는 전화녹취 내용이 담겨있다.

기밀 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부자 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SEC는 VNU의 채권관련 변동사항이 CDS 시장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밀레니엄 파트너스의 경우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에 VNU 채권의 CDS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VNU 채권관련 변동사항이 공시되자 이 채권의 CDS의 가격이 급등해 밀레니엄 측은 120만달러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SEC는 지적했다. 스콧 W 프리스타드 SEC 집행부문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CDS와 관련된 첫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이치 뱅크 측의 변호사인 리처드 스트라스버그는 "자신의 의뢰인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밀레니엄 파트너스 측의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이치 뱅크의 채권담당 브로커와 밀레니엄 파트너스의 헤지펀드 매니저 간의 대화는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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