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 축소, 카르텔 공동 자진신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출총제 관련 조항 정비 외에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축소 ▲카르텔 공동 자신신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을 유지)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카르텔 적발 수단으로서 효과가 입증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기업집단공시제도 관련 하위규정 마련해 공시 주체, 내용, 시기 등 필요사항을 규정했고, 현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관련 부분과 함께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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