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도세 탄력세율은 주택 매입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투지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후 매도하면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된다.
반대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간 보유한 후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시 아파트 소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가산세)을 추가로 물어야한다.
또 올해 3월 16일부터 2010년 말 사이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보유 주택 수가 3주택을 넘더라도 6~33%(2010년 이후)로 일반 과세된다.
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그대로인만큼 1년 안에 매도하면 50%, 2년 안에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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