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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육과정·교원인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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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인사 등 권한이 대폭 확대되며,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자율학교의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15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인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까지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등 4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한 후 이달 말 경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학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이 직접 부여된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해 학생의 학습부담도 경감시킬 예정이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통합해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인사 자율화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의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도 마련된다.

또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도 추진된다.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를 현행 전체학교의 2.5%(282개교)에서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학교에는 교과별로 수업시수 35% 증감 편성이 가능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도 부여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자율화 방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평성·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다양한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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