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29일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4가지 조건은 ▲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심의과정에서 새로 수정된 동의서로 다시 받을 것 ▲ 난자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일 것 등이다.

다음은 노 위원장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인간의 난자 이용한 체세포 복제는 인간 복제 가능성 있지 않냐해서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동물의 체세포 복제와 동물 체세포는 다르다.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 보다 이용 가능성 있다. 환자에 이용하면 생체거부반응 생겨 이용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배아세포 이용한 줄기세포는 거부반응 거의없다.

연구가 치료제 개발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순수한 연구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줄기세포가 쓰이려면 (예를 들어) 척수손상됐을 때 신경세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유도 분화를 못한다. 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있다. 그런 문제 다 극복하고 임상연구를 해야한다.

조건부 승인은 새 학문영역에 첫발자국 뗀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 개발돼 연구결과가 임상에 응용되길 바라지만, 이 상태가 치료결과는 아니다. 희망의 빛 되기를 바라지만 섣부른 기대는 자제 바란다.

-언제 연구시작하나?
▲연구자쪽에서 문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연구는 언제든 개시해도 된다.

-복지부 장관은 승인내릴 건가?
▲심의 결과 최대한 존중해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

-같은 내용인데 황우석 박사는 불허했다. 그 쪽(황박사)도 조건부 승인 가능?
▲연구내용 때문에 불허한게 아니다. 연구책임자의 능력, 윤리적 문제 때문이었다. 수암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문제로 연구 허락 않은 것이다. 책임연구자가 황우석 박사여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동물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나?
▲ 이건 난자의 핵 뽑고 체세포핵 집어넣는 기술이다. 차 병원은 배아 기르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 동물난자이용하면 윤리적 문제 피할 수 있다.

-800개 사용해도 줄기세포주 확립 못하면 이 계획 폐기되나?
▲그렇다면 새로운 획기적 방법 나와야겠지.

-조건부 충족 어떻게 확인하나?
▲아직은 심의결과 나온 것이고 승인은 장관 권한이다. 연구기관과 합의해 마련.

-반대의견도 있다
▲우려라고 생각. 연구 자체의 윤리적 문제 최소화 할 것인가. 연구자체에 대한 반대보단, 윤리적 차원에서 보완. 그리고 나오온게 권고다.

-냉동잉여난자를 쓴다지만 사실상 매매를 할 경우가 우려된다
▲심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방안있다. 지도감독 권유 권한이 있다. 정부가 적절치 진행되는지 합리적 모니터링 하겠다.

-황박사가 연구와 관련해, 일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 이름 안 올리고 연구하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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