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신성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없는 한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투자유의를 안내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