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신성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통보를 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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