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주권 투자유의
황상욱
기자
입력
2009.04.29 10:03
수정
2009.04.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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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9일
신성건설
에 대해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없는 한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투자유의를 안내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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