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자부·농식품부 합동 담화문 발표
정부는 어패류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3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동·서·남해 해역별 단속반이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별로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1개소씩을 특별히 선정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예방 홍보를 위한 TV광고·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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