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거래·대부보증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기 이후 사금융을 찾고 있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신용자 등에 대한 서민대출 확대는 물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피해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부거래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수는 1만6120곳에 달하며, 대부잔액은 5조6065억원, 거래자는 130만7000명에 이른다. 1인당 대출금액은 430만원으로 전체 거래자의 95.6%가 5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향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선이자 공제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업자가 지체없이 계약서를 이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내고 계약기간동안 홈페이지에서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 대부업자가 채무자 비용을 대신지급한 경우 원채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상시법정이율(연 6%이내) 범위내에서 정한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법 개정 및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대부보증 표준약관도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했으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시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

또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보증인이 바로 변제해야 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부거래와 대부보증 표준약관에서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전 임의상환, 변제충당, 채권양도 등 중요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히 표시케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표준약관 제·개정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하고, 각종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체 등의 표준약관 사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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