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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