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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대표 '횡령' 등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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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돈과 관련 "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학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되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당시 유인촌 이사도 좋은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며 "계정은 세분화시키고, 지출은 전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기부금 중 2억6000만원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한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돈 중 2억4000여 만원을 동생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5억원 가량을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2007년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지자체에 협조를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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