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31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및 추징금 3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3000만원을 받고, 공기업 감사 등 자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 대한노인회 추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공천이 될 것처럼 말해 30억3000만원을 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가 중하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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