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약들을 조제과정에서 점검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 기관과 약국 등 980여 개소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했지만, 이 사업은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사이에는 함께 먹어선 안되는 약 등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할 기능이 없었다.
앞으로는 환자가 한 번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 약이 남아 있을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사와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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