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보증기관.원도급자에 부담 가중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관련 포괄보증이 보증기관과 원도급 건설사의 부담을 지나키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 공급자의 자재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을 하나의 보증서로 통합하는 포괄보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자재공급과 건설기계장비 투입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하도급자를 주 채무자로 하는 개별보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원도급자에게 보증하는 방식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에서 원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나 자재공급자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마치고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선서 각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욱이 포괄보증을 의무화해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거래당사자는 거래 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이의섭 박사는 “장기적으로 선진화된 정책 대안은 정부가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신용에 대한 위험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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