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제품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 고시 품목을 현재의 블랙박스 등 17품목에서 GPS항법장치 등 24개를 추가해 4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비품의 기술기준'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품의 설계·제작시 업체가 적용해야 할 기준으로 안전성 인증의 표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체결된 항공기장비품에 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의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행된다.

이 협정에 따라 국내업체가 자체 개발한 장비품에 대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고 전세계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추가 고시대상 품목은 항공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의견수렴회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미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속히 국내 기술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경에는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미국과 항공제품의 안전인증관련 법규, 조직, 전문인력, 인증절차 등 11개 부문의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 체결하는 협정이다. 체결 후에는 상대국 항공제품의 안전을 인증해주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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