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에서는 김 씨의 평소 존엄사 의사가 자발적이고 충분했는지, 김 씨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에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 및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병원 측에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 교수 및 고신옥 연세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존엄사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