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이번 일 계기로 큰 교훈 얻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데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만일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국민들이 소송을 걸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부동산 관계법의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여러 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 대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며 “통상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통과 처리되는 게 상시적 변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경우 국회통과가 불확실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번 일을 기회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세제실장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가 분명히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한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를 지난달 16일 발표 후 시행해오고 있으나, 관련 법안에 대한 여당인 한나라당내 당론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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