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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한패...9년간 1500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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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수년간 고객 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9년간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가로챈 홍성군 광천읍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 등 이 새마을금고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씨 개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총 16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고 창구직원 등은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를 찾아오면 구속된 전 상무 장모(42)씨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조합원을 선택,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시스템에 입금해 관리해온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억대의 고객 예탁금을 빼돌려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장기간 거래가 없는 조합원의 예탁금을 임의해지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천새마을금고는 횡령 혐의가 드러난 지난해 9월 해산됐으며, 회수하지 못한 돈 169억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준비금으로 피해 조합원들에게 변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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