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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시험 9월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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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 검정시험이 오는 9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다고 16일 환경부가 전했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제도는 개별 기업의 환경오염물 배출에 대한 민간 및 국·공립기관의 측정·분석 자료가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사용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 관련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 관련 업체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시험은 ‘수질환경’과 ‘대기환경’ 종목으로 나뉘며, 이번 제1회 시험에선 수요가 많은 수질환경 측정분석 종목이 먼저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환경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자, 환경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등이며, 시험 과목은 1차 필기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등 2과목, 2차 실기시험은 ‘중금속분석’ ‘일반항목 분석’ ‘유기물질 분석’ 등 3과목이다.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의 시험 일자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오는 7월 주요 중앙일간지와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02-2110-6727)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032-560-7791~92)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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