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으로 땅값 못 낸다’ 주장도 말 안 돼
코레일, 쟁점별로 입장 설명…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도 공개
특히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쪽에 신의성실에 따른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해 앞으로 펼쳐질 양쪽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지난달 말로 납기가 지난 2차 땅값(4027억 원=중도금 3000억 원+이자 1027억 원)을 빨리 내면 지난달 보내온 사업협약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코레일 입장’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한다.
▣ <논란 1> ‘코레일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코레일이 땅값만 챙기고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코레일은 그동안 이 사업의 출자자로서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 책임인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대행한 바 있다. 사업의 빠른 착공으로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시설이전 6개월 단축방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 중이다.
또 원활한 땅값 조성을 위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레일이 땅값만 챙기고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짓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용산역세권개발(주)나 드림허브의 견해는 옳지 않다. 이 사업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민자역사 개발사업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논란 2> ‘금융경색’으로 땅값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드림허브는 땅값 미납사유로 사업협약 제45조 내용(‘불가항력 사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말이 안 된다.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을 볼 때 협약내용의 ‘불가항력 사유’가 적용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각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응급대처로 금융질서가?정상을 향해 회복되는 지금 미납 또는 유예 요인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금융 난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업협약변경을 ‘협의’해 합리적 수준의 새 ‘합의’를 끌어내는 게 상도에 맞다.
사업협약을 일방으로 바꿔 이행을 요구하는 건 글로벌(Global)시대 책임 있는 기업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드림허브가 요구하는 ‘토지대금 우선 해결방안 요구’는 공기업재산 매도관련법규에 따라 코레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업시행자 요구는 관계법규는 물론 사업자선정 때 경쟁조건에서 약속한 협약을 벗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
2008년 12월 23일 : 사업추진방안 협의 착수 요청 공문 발송(PFV→코레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추진방안 협의 요청
〃 12월 24일 : 협의 전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코레일→PFV)
-코레일을 상대로 협의 요청하게 된 배경, 목적, 사유
- 코레일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 요구내용 등
2009년 2월 5일 : 용산역세권 토지매매 업무협의(코레일→PFV)
〃 2월 16일 : 토지매매일정 연기 요청(PFV→코레일)
-사업협약 변경 협의 및 토지매매 일정 연기 요청
〃 2월 19일 : 토지매매일정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코레일→PFV)
-PF조달 및 토지대금납부 불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명자료제출 및 토지매매 일정 준수 요청
〃 3월 : 3차 토지매매계약, 2차분 원리금 예정대로 납부 요청
〃 3월 12일~ : 5차례에 걸쳐 토지대금납부해결 및 사업협약변경 등에 관한 당사 자 사이 실무협의 진행
〃 3월 16일 : 사업협약 변경 사유 보고서 제출(PFV→코레일)
-금융위기로 인한 PF조달 및 토지대금 납부 불가 상황 증명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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