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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땅값만 챙긴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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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색으로 땅값 못 낸다’ 주장도 말 안 돼
코레일, 쟁점별로 입장 설명…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도 공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과 관련, 14일 오전 코레일이 내놓은 입장 발표는 한마디로 ‘땅값 선납 뒤 사업변경 협의’다.

특히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쪽에 신의성실에 따른 사업협약 ‘합의 이행’을 촉구해 앞으로 펼쳐질 양쪽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지난달 말로 납기가 지난 2차 땅값(4027억 원=중도금 3000억 원+이자 1027억 원)을 빨리 내면 지난달 보내온 사업협약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코레일 입장’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한다.

▣ <논란 1> ‘코레일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코레일이 땅값만 챙기고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코레일은 그동안 이 사업의 출자자로서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 책임인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대행한 바 있다. 사업의 빠른 착공으로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시설이전 6개월 단축방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 중이다.

또 원활한 땅값 조성을 위해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레일이 땅값만 챙기고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짓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용산역세권개발(주)나 드림허브의 견해는 옳지 않다. 이 사업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민자역사 개발사업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논란 2> ‘금융경색’으로 땅값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드림허브는 땅값 미납사유로 사업협약 제45조 내용(‘불가항력 사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말이 안 된다.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을 볼 때 협약내용의 ‘불가항력 사유’가 적용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각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응급대처로 금융질서가?정상을 향해 회복되는 지금 미납 또는 유예 요인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금융 난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업협약변경을 ‘협의’해 합리적 수준의 새 ‘합의’를 끌어내는 게 상도에 맞다.

사업협약을 일방으로 바꿔 이행을 요구하는 건 글로벌(Global)시대 책임 있는 기업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드림허브가 요구하는 ‘토지대금 우선 해결방안 요구’는 공기업재산 매도관련법규에 따라 코레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업시행자 요구는 관계법규는 물론 사업자선정 때 경쟁조건에서 약속한 협약을 벗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중도금 미납사태 진행 경과

2008년 12월 23일 : 사업추진방안 협의 착수 요청 공문 발송(PFV→코레일)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추진방안 협의 요청
〃 12월 24일 : 협의 전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코레일→PFV)
-코레일을 상대로 협의 요청하게 된 배경, 목적, 사유
- 코레일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 요구내용 등

2009년 2월 5일 : 용산역세권 토지매매 업무협의(코레일→PFV)
〃 2월 16일 : 토지매매일정 연기 요청(PFV→코레일)
-사업협약 변경 협의 및 토지매매 일정 연기 요청
〃 2월 19일 : 토지매매일정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코레일→PFV)
-PF조달 및 토지대금납부 불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명자료제출 및 토지매매 일정 준수 요청
〃 3월 : 3차 토지매매계약, 2차분 원리금 예정대로 납부 요청
〃 3월 12일~ : 5차례에 걸쳐 토지대금납부해결 및 사업협약변경 등에 관한 당사 자 사이 실무협의 진행
〃 3월 16일 : 사업협약 변경 사유 보고서 제출(PFV→코레일)
-금융위기로 인한 PF조달 및 토지대금 납부 불가 상황 증명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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