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개위 특위 '요금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

정부의 방송·통신 요금규제와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소매요금 규제 수준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주목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방송통신 서비스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장법률사무소 이성엽 변호사는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간 대체 정도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요금 승인제나 인가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도 "요금규제의 주 목적이 약탈적 가격설정 방지보다는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요금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신규 서비스인 IPTV는 케이블TV와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없다"면서 "IPTV요금을 승인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대형 서울대 교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판매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전파법에 경매제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경매방식과 경매규칙 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위헌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요금규제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지상파·유선·위성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서비스간 결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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