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우리 정부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간에 체결된 석유개발 계약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알-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태윤 주이라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 간 계약은 이라크의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작년 6월 쿠르드 지역 내 8개 광구에 대한 개발 및 지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석유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의 법과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석유개발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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