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김모(42)대표와 프리챌 손모(33)대표가 불법 복제된 방송 프로그램을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김 대표와 손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05~2006년 공중파 방송 3사가 제작한 드라마 등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만든 뒤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이를 공유토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에게는 프리챌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구리'를 통해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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