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이하 관리규약)에 따라 복수카드정보 공유대상이 기존 '4장이상'에서' 3장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복수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카드 사용처만은 고객정보 보호 및 마케팅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3개 이상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한도, 연체금액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안 뜯으면 21억에도 팔린다…향수 부르는 장난감·게임, 값이 '어마어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1610242217790_1718501062.jpe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