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장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들이 공유하게 된다.



31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이하 관리규약)에 따라 복수카드정보 공유대상이 기존 '4장이상'에서' 3장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복수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카드 사용처만은 고객정보 보호 및 마케팅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3개 이상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 한도, 연체금액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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