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실·국간 기능조정사유가 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는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령·총리령 개정을 통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관련 근거가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할 경우 직제개정이 필요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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