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몽골 특허정보화사업 참여 급물살

특허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이 몽골에 진출한다.

특허청은 30일 지난해 하반기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사업을 위해 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특허넷’을 기본모델로 한 특허정보화시스템을 갖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사업은 우리나라 시스템통합사업자(SI 업체)의 참여로 이뤄진다.

1단계로 240만 달러 규모의 공적원조자금을 활용, 내년부터 2년여 동안 특허검색과 전자화시스템을 갖춘 뒤 2단계로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통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사업 성공을 위해 공적원조자금 확보 논의에서부터 특허넷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몽골특허청의 협력파트너로서 우리 특허청에 대한 믿음이 높아 1단계사업에 이어 2단계사업 참여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이재훈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각국들은 특허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특허행정시스템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두 정부의 협력강화와 개발도상국 맞춤형 정보화모델개발을 통해 특허넷 수출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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