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농립특례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농업용 난방기를 쓸 때 지원되는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또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가시파래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농어민은 30일부터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림특례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으로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1월1월 이후 공장 출고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 종류에서 경유를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차량에 불법으로 쓰거나 부정유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음해부턴 등유, 중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만 제품만 생산토록 한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업용 34종, 어업용 13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자재에 보리·밀 등 밭작물 수확에 사용하는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 곡물건조기, 비료·농약 살포에 쓰이는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등 농업용 기계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포함돼, 공포일 이후 공급되는 석유류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농어민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농업용이 1조1500억원, 어업용이 6000억원 등 모두 1조7500억원이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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