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부동산 교부세 3000억원을 시·도에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과 2월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을 배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배정은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지난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배정으로, 지난 1, 2월 교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배정됐던 것과 차이가 있다. 재정을 조기집행해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시·도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세 내역은 서울이 1130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706억, 경남 456억, 충남 227억, 부산 159억, 대전 158억, 경북 90억, 제주 46억, 강원 28억 등이었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는 교부액이 없었다. 이번 교부세 배정은 지난해 거래세 정산결과 나타난 부족분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600억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6조1875억으로,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과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특히, 거래세가 격감하면서 시·도, 시·군·구 할 것 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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