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27일 추가로 4650억원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올해 행안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860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원, 경기 868억원, 서울 838억원, 경남 798억원, 강원 751억원, 부산 667억원, 전북 647억원, 충남 628억원, 충북 519억원, 인천 431억원, 대구 383억원, 광주 232억원, 대전 212억원, 제주 168억원, 울산 162억원 등의 순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부평구가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전남 장흥, 전북 정읍, 대구 수성구, 충북 음성, 인천 연수구, 경북 영양, 광주 북구, 대구 남구, 전남 보성 등이 50억원 이상인 반면, 2007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한 서울 중구를 제외하고는 경기 과천이 11억원으로 가장 적게 교부받았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다.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후자의 역할을 하는 ‘균형재원’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부분을 20%, 보유세 규모부분을 5%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교부 일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가 일부만 배정된 것은 세수(稅收) 부족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으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에 세수감소분 보전 혹은 균형재원의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6조1875억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 및 종부세 법령 개정 등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면서 예산이 지난해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 4882억원으로 격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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